종전에는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에 종속된 형태의 세액으로 법인세의 납부세액의 10%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2014.01.01이후 최초로 사업연도가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부과되는 분부터는 독립세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1. 개정전 법인지방소득세의 계산방법
종전 법인지방소득세 = ( 법인세과세표준 × 세율 - 세액감면,세액공제 + 가산세 )(주1) × 10%
(주1) 법인세총부담세액이라고함.
2. 개정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방법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과세표준 × 지방소득세율 - 지방세세액감면,세액공제 + 지방세가산세
<지방소득세율>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비고 |
2억이하 |
1% |
법인세율의 10% |
2억 ~ 200억 |
2% | |
200억초과 |
2.2% |
3. 법인지방소득세 개정전후 차이점
지방법인소득세율이 법인세율의 10%임으로 개정전후에 납부세액의 차이가 없는것으로 오해할수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규정이 없음으로 사실상 법인세산출세액의 10%로 법인지방소득세는 그 부담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쉽게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전 :( 법인세과세표준 × 법인세율 - 세액감면,세액공제 + 가산세 )× 10%
개정후 : 법인세과세표준 ×법인세율 × 10%
이를 보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대한 10%만큼의 법인지방소득세가 증가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단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규정은 존재함으로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증세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4. 적용시점
2014.01.01년이후 사업하는 사업연도의 부터 적용한다.
5. 법인지방소득세의 확정신고와 납부의무
종전에는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후에는 별도로 신고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사업연도 종료일의 말일부터 4개월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합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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