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금융회사 아닌 일반법인의 외화환산 방법

법인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3. 23. 17:22

본문

1. 2014.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정사항.

 

변경전 : 화폐성외화자산 평가방법신고서 제출 : 발생일의 환율로 평가

-> 이후 사업연도말의 환율로 평가방법 변경 불가능.

 

⇒ 변경후 : 평가방법 선택후 5년후 다시 선택가능

 

2. 2011.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연도부터의 개정사항

 

◈ 금융회사 아닌 일반법인의 외화환산 방법

 

변경전 : 평가손익의 인식을 불허함. 즉 역사적환율로 평가함.

⇒ 기업회계기준과 같이 외화환산손익을 인식할 경우 손금불산입 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함.


 

변경후 : 외화환산손익을 인식하는 방법과 인식하지 않는 방법 둘다를 인정함. 아래의 두개의 평가방법을 모두 인정함.

 

1. 자산부채의 발생일의 환율로 평가


가. 외화환산손익을 손익계산서에 계상 -> 세무조정 해야함.


나. 외화환산손익을 손익계산서에서 인식치 않음 -> 세무조정없음


2. 사업연도 종료일 환율로 평가


 

가. 외화환산손익을 손익계산서에 계상 -> 세무조정 없음.


나. 외화환산손익을 손익계산서에서 인식치 않음 -> 세무조정해야함.

 



◈ 발생일의 환율로 평가하기 위한 절차


1. 외화자산부채 평가방법 무신고 : 발생일의 환율로 평가함.

-> 이후 사업연도말의 환율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변경가능.


외화자산 평가방법신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자산부채 발생일의 환율로 일단 평가해야함.  즉 외화환산손익을 인식할 경우 손금불산입 익금불산입됨.


2. 화폐성외화자산 평가방법신고서 제출 : 발생일의 환율로 평가

-> 이후 사업연도말의 환율로 평가방법 변경 불가능.


◈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로 평가하기 위한 절차


화폐성외화자산 평가방법신고서 제출 :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로 평가

-> 이후 자산부채 발생일의 환율로 평가방법 변경 불가능.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통화선도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2.2.2>


1. 화폐성외화자산·부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재정)된 매매기준율(이하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로 평가하는 방법"


2. 통화선도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 다만, 최초로 나목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에는 가목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나.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②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제73조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2.2.2>


1.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등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③ 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2010.12.30, 2014.2.2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6.2.9, 2007.2.28, 2008.2.22, 2010.2.18, 2010.12.30, 2012.2.2>


⑤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외화채권·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외화금액"이라 한다)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7.2.28, 2008.2.22>


⑥ 제1항제2호나목, 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법인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는 법인은 최초로 제1항제2호나목, 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2014.2.21>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10.12.30, 2012.2.2>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