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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법인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3. 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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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1,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2. 납부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

 

1) 다음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간 공제가능

 

2) 이월공제와 해당연도 발생분이 중복시는 먼저 발생분 부터 차례대로 공제함.

 

▶ 참고사례(서면2팀-452, 2006.03.03)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이 같은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알고 세액공제 대상 전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경정청구 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세액은 이월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7조의2, 제8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29조의2,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제5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으로서 중소기업이 설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3.12,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29조의2,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개정 2010.3.12, 2013.1.1, 2014.1.1>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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