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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2013 : 가산세 한도 적용 대상 조정

법인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4. 1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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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한도 적용 대상 조정(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법인세법」 개정(2012.1.1.)으로 주주에 대한 정보 확보를 위해 주주등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가 신설됨에 따라 이는 단순협력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이므로 한도를 적용할 필요
- 계산서 부당발급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고의성 있는 단순협력의무위반이므로, 한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고의성 없는 단순 협력의무 위반의 경우

가산세 한도1억원
(중소기업의 경우 5천만)

 

법인세법의 경우

- 법정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

 

<추 가>

 

- 계산서 부당발급불성실가산세

 

가산세 한도 적용 대상 조정

(좌 동)

 

 

법인세법의 경우

- (좌 동)

 

- 주주등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삭 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주주등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2013.1.1.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 계산서 부당발급불성실가산세:2013.1.1.이후 계산서를 부당하게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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