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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비사업용토지 등 양도시 가산세율 30%에서 10%로 하향(2014 개정세법)

법인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1. 2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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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제도의 세율을 현행 3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인하함(제55조의2).


1. 입법 취지


개인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대하여 60%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법을 개정한바, 이에 발맞추어 법인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추가과세제도세율도 30%에서 10%로 줄이고자하였음.


더불어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추가과세세율도 이번 양도소득세율을 전반적으로 내리면서 30%에서 10%로 인하하였음.


2. 개정내용


개정전 : 법인이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이 법인세이외에 추가로 양도소득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가하여 납부한다.


⇒ 개정후 : 개정전 : 법인이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이 법인세이외에 추가로 양도소득의 10%의 세액을 가하여 납부한다.


※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3. 시행시점

 

2014.01.0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중소기업이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미등기 토지등은 제외한다)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추가과세세율를 전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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