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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규정

법인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6. 2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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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대한 중과 세율 : 2013.1.1이후 적용

 

법인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발생시, 법인세만들 납부하면 되었으나, 2013년 법인세법 개정(정확히는 일몰기한 경과)로 인하여, 2013.1.1이후는 법인세이외에 별도의 중과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중과세금 = 토지등의 양도소득의 30% (미등기 토지: 40%)

 

단,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2009.05.21

 

※ 2012.12.31일 이전의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에 대하여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10. 12. 30.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10. 12. 30. 개정)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010. 12. 30. 개정)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2010. 12. 30. 개정)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010. 12. 30.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10. 12. 30. 개정)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부칙 (2009. 5. 21. 법률 제967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6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 부칙 (2009. 5. 21. 법률 제9673호)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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