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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별 납세액 및 연대납세의무

상속증여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11. 2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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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별 상속재산 납세의무 금액

[상속세 산출세액] × [각자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 ÷ [ 총상속재산 ]


◈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연대납세의무.

① 공동상속인은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가 있음

② 한도액 :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


◈ 상속세 대신 납부시 증여세 납부의무

 증여세 부과 되는 경우 : 상속재산의 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②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닌경우 :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


서면4팀-1543, 2007.5.9.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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