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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사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의 인적상속공제와 채무공제

상속증여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11. 2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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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사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대상자산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만 상속세 과세. 국외소재자산에 대하여서는 상속세를 과세불가


 거주자의 의미 

①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

② 외국국적자 또는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

 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지 않아 비거주자로 봄.


◈ 피상속인(사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 피상속인(사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 상속공제

① 공과금 :  해당 상속재산의 공과금인 경우에만 공제, 이외의 공과금은 공제 불가함.

② 채무도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임차권. 저당권담보 채무만 공제, 기타 채무는 공제불가

③ 장례비용 등 : 공제불가

④ 인적상속공제( 배우자 공제, 자녀공제 , 일광공제 5억) : 적용불가


◈ 피상속인(사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적용가능한 인적공제

기초공제 : 2억원만 적용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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