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증여세법상의 매매사례가액의 기준일(상증령 제49조 2항)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1.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일
※ 잔금청산일이 아님.
2. 감정평가시는 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보상및 경매시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 상속증여세법상의 시가(상증령 제49조 1항)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가 있는 경우의 아래의 가액
1. 해당 재산에 대한 그 거래가액.
2. 당해 재산에 대한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
단. 기준시가 공시지가등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의 90/100인 경우, 세무서장이 재평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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