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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 (인적 상속공제)

상속증여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1.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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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공제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기타인적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자산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에서 기초공제와 배우자공제 기타인적공제를 인적 상속공제로 나누기도 합니다.

Ⅰ. 기초공제

모든상속의 경우에 기초공제 2억원을 적용합니다.
피상속인(즉, 사망한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기초공제 2억원은 적용합니다.

Ⅱ. 배우자 상속공제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아래의 ①,②,③중 가장 적은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을 배우자상속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한도액 = Max[Min(①,②,③), 5억원]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채무 공제, 공과금 공제함)
② 배우자의 법정상속분(*1)-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 수증분의 증여세 과세표준(*2)
③ 30억원

(*1)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 ×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세과세가액은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 총상속재산가액

  +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사인증여 받은 재산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가액
  - 채무·공과금
  -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한다.<개정 2011.05.20.>    
 
(*2)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 수증분의 증여세 과세표준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배우자가 피상속인(사망자)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그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말함

▷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원을 초과하여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월을 말하며,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로 등기 등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①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②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상속인간의 다툼 또는 상속인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날) 내에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분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예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서울행법2010구합20584, 2010.09.09.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한하여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일정 한도 내에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하는 것임

♤서울행법2009구합1723, 2009.06.25.
상속인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경우 분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5억의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한 것은 정당함
♤ 조심2009서3762, 2010.01.27.
상속인들간 협의분할 미이행으로 신고하였고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일까지도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괄상속배우자공제를 적용한 것은 정당함
♤서면4팀-198, 2008.01.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함)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경과하여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함)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상속인간의 다툼에 의하여 등기 등이 지연되는 경우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일괄상속배우자공제
배우자공제액의 계산액수가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신고여부에 관계없이 5억원을 공제합니다.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 (2010. 1. 1. 개정)

Ⅲ. 기타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1. 자녀 1명 : 3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   500만원 × (20세- 미성년자 나이)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사람:  3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500만원 × [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기대여명은  통계청 생명표 [바로가기] 를 클릭하십시오.
※ 위의 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 위의 인적공제는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 장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자로 한다. <개정 2005.8.5>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3. 삭제 <2001.12.31>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가 장애인 인적상속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 또는 등록증으로서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Ⅳ.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기초공제 2억과 기타인적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즉, Max[ (2억 + 기타인적공제액), 5억원])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합니다.

② 일괄공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의 합계액을 공제합니다.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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