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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사업자등록증 변경과 종합소득세 신고

상속증여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2. 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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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업을 폐지하지 않고,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의 사업자등록의 정정 및 부가기치세 신고 그리고 종합소득세의 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지체없이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 명의로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고 상속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의 사망으로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않는다면 지체업이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나, 폐업한 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며,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폐지한 경우 폐업신고서 외에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 등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종합소득세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4조 제1항)

만일 직전연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전인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연도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도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74조 제2항)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며, 이때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조의2 제2항, 소득세법 제44조)

따라서 사망자의 소득세 신고는 상속인이 상속인 명의(피상속인 상단 부기)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 분의 소득세 신고와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 신고서의 신고인란에는 상속인의 성명으로 모두 기재하고 날인 등의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의 2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신설)
② 상속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각 상속인이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상속인별로 다른 상속인의 성명을 부기하여 각각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6조의 2 【상속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영 제137조의 2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2011. 3. 28. 개정)
1. 상속인의 성명과 주소(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 (2000. 4. 3. 신설)
2. 피상속인과의 관계 (2000. 4. 3. 신설)
3. 상속인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세액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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