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월세소득공제 요건 변경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자 변경 : 총급여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무주택 세대주에 한함)로 확대
->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음
-> 공제대상자는 임차물건지와 주민등록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법원에서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도 받아야 함
▶ 주택월세소득공제제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 요건 : 임차지와 주소지가 동일할 것, 보증금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 받을 것
*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등 지급증명서류
※ 주택월세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 합하여 3백만원 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의 소득공제 요건 변경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주택월세소득공제 요건으로 변경함.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액)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입주일 중 빠른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이자율이 4%이상일 것
* 구비서류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등)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총급여액 요건없고 입주일 전후 3개월이내 차입, 임대인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함
◈ 직불(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
직불(체크)카드 사용을 통한 건전한 소비문화 유도를 위해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을 25%에서 30%로 상향함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20%로 전년과 동일
※ 내년(2013년)에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15%로 하향, 현금영수증은 30%로 상향 예정임〈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전통시장사용분, 직불․선불카드사용분의 경우 30%)를 공제
* 공제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추가 한도 적용
* 전통시장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등록․인정시장
구분 |
종 전 |
변 경 |
최저사용금액 |
ㅇ 총급여의 25% |
ㅇ 좌동 |
공제율 |
ㅇ 신용카드․현금영수증 : 20% ㅇ 직불(체크)․선불카드 : 25% |
ㅇ 좌동 ㅇ 25% → 30% ㅇ 전통시장 사용분 : 30% |
공제한도 |
ㅇ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 |
ㅇ 좌동 ㅇ 전통시장사용분 : 추가 100만원 |
계산방법 |
ㅇ카드별 사용금액을 안분하여 최저사용금액을 채움 |
ㅇ신용카드․현금영수증 (20%),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분(30%) 순으로 최저사용금액을 채움 |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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