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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의 신규취득주택의 양도시 비과세의 요건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5. 15.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구입한 경우, 기존의 주택을 3년이내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구입전에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일시적 2주택의 신규취득주택의 양도시 비과세의 요건

 

일시적 2주택 적용대상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새로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비과세 요건 

⇒  신규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이 양도일현재 2년이상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 종전주택을 팔고나서 신규주택으로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 아닌, 신규주택의 통산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면 종전주택의 매매일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 : 아래의 조건(1,2,3)을 모두 충족해야함>

 

1. 국내에 1주택(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2,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야함.

3.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 : 2년이내에서 2012.04.13일이후 3년이내로 개정됨.

 

※ 새로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30, 2002.12.30, 2008.2.29, 2008.11.28, 2012.6.29, 2013.2.15>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