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구입한 경우, 기존의 주택을 3년이내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구입전에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일시적 2주택의 신규취득주택의 양도시 비과세의 요건
일시적 2주택 적용대상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새로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비과세 요건
⇒ 신규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이 양도일현재 2년이상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 종전주택을 팔고나서 신규주택으로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 아닌, 신규주택의 통산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면 종전주택의 매매일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 : 아래의 조건(1,2,3)을 모두 충족해야함>
1. 국내에 1주택(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2,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야함.
3.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 : 2년이내에서 2012.04.13일이후 3년이내로 개정됨.
※ 새로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30, 2002.12.30, 2008.2.29, 2008.11.28, 2012.6.29, 2013.2.15>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양도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어촌주택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0) | 2014.09.03 |
---|---|
양도소득세 세율표 : 2014.01.01 이후 (0) | 2014.09.03 |
양도소득세 신고시 신고대행수수료(세무사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0) | 2014.08.12 |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0) | 2014.07.22 |
배우자 이월과세 증여받은 자가 납부한 증여세,취득세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0) | 2014.06.11 |
취·등록세 영수증이 없는 경우의 필요경비 공제 (0) | 2014.04.24 |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비과세 (0) | 2014.04.22 |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요건 (0) | 2014.04.21 |
부담부 증여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0) | 2014.03.19 |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 (0) | 2014.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