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
1.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아래의 조건 3개를 모두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함.
1)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2)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함.
3)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단 일시적 3주택은 양도소득세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없음. 단하루라도 일시적 3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적용시점
2012.06.29일 이후 양도분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적용함. (2012.06.29이전은 2년이내양도 조건이었음. )
▶소득세법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30, 2002.12.30, 2008.2.29, 2008.11.28, 2012.6.29, 2013.2.15>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양도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시적 2주택의 신규취득주택의 양도시 비과세의 요건 (0) | 2014.05.15 |
---|---|
취·등록세 영수증이 없는 경우의 필요경비 공제 (0) | 2014.04.24 |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비과세 (0) | 2014.04.22 |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요건 (0) | 2014.04.21 |
부담부 증여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0) | 2014.03.19 |
지점 본점의 매입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발부 (0) | 2014.02.07 |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1주택의 조건 (0) | 2014.02.03 |
상속받은 토지 중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은 토지 (0) | 2014.01.13 |
사업의 포괄 양수도시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설(2014 개정세법) (0) | 2014.01.07 |
보유기간 2년미만인 주택 양도소득세 변경 (2014년 개정세법) (0) | 2014.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