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등록세 영수증이 없는 경우의 필요경비 공제
취득시 납부한 등록세, 취득세 상당액은 납부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공제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당시의 과세표준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
※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양도, 재산세과-942, 2009.12.08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취득시 납부한 등록세, 취득세 상당액은 납부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제되는 금액은 취득당시의 과세표준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함. 다만, 지방세법 등에 의하여 등록세, 취득세가 면제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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