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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9. 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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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비과세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아래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를 적용한다.

1) 2003년 8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취득한 주택

2) 3년이상 보유

3) 당해 농어촌 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당해 농어촌 주택 취득후에 보유한 일반주택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① 지역기준

-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속할것.(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포함)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속하지 않을

*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지역(투기지역)에 속하지 않을것.

-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관광진흥법 제2조의 관광단지에 속하지 않을것.

 

② 규모기준

- 대지 660제곱미터이내

-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면적 150제곱미터 이내

-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16제곱미터 이내

 

③ 가액기준

- 2008.1.1.이후 양도의 경우

.2007.12.31이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7천만원이하

.2008.1.1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1.5억원이하인 경우

.2009.1.1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원이하인 경우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시 또는 연접한 읍,면,시에 소재하지 않아야 함.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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