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비과세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아래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를 적용한다.
1) 2003년 8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취득한 주택
2) 3년이상 보유
3) 당해 농어촌 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당해 농어촌 주택 취득후에 보유한 일반주택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① 지역기준
-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속할것.(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포함)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속하지 않을것
*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지역(투기지역)에 속하지 않을것.
-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관광진흥법 제2조의 관광단지에 속하지 않을것.
② 규모기준
- 대지 660제곱미터이내
-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면적 150제곱미터 이내
-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16제곱미터 이내
③ 가액기준
- 2008.1.1.이후 양도의 경우
.2007.12.31이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7천만원이하
.2008.1.1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1.5억원이하인 경우
.2009.1.1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원이하인 경우
④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시 또는 연접한 읍,면,시에 소재하지 않아야 함.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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