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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배우자 이월과세 증여받은 자가 납부한 증여세,취득세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6. 11.

배우자 이월과세시에 수증자가 부담한 취등세등의 제세공과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

단,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는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또한 증여자가 부담한 취득세, 등록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의 주요사항

① 납세의무자 : 수증자

② 취득가액 : 증여자가 취득한 취득가액(취,등록세 포함)입니다.

* 증자(양도자)가 증여받을 당시 부담한 취.등록세는 공제되지 않음

필요경비 : 양도시 중개수수료 및 증여세

④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 증여자의 취득일 ~ 양도일

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 증여자의 취득일 ~ 양도일

 

 

부동산거래관리과-118, 2013.03.19

[ 제 목 ]

배우자 이월과세 시 수증인이 납부한 증여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수증인이 납부한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등록세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임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