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이월과세시에 수증자가 부담한 취등세등의 제세공과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
단,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는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또한 증여자가 부담한 취득세, 등록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의 주요사항
① 납세의무자 : 수증자
② 취득가액 : 증여자가 취득한 취득가액(취,등록세 포함)입니다.
* 수증자(양도자)가 증여받을 당시 부담한 취.등록세는 공제되지 않음
③ 필요경비 : 양도시 중개수수료 및 증여세
④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 증여자의 취득일 ~ 양도일
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 증여자의 취득일 ~ 양도일
부동산거래관리과-118, 2013.03.19
[ 제 목 ]
배우자 이월과세 시 수증인이 납부한 증여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수증인이 납부한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등록세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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