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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요건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4. 2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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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요건

아래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2,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야함.

 

3.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 : 2년이내에서 2012.04.13일이후 3년이내로 개정됨.

 

※ 새로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30, 2002.12.30, 2008.2.29, 2008.11.28, 2012.6.29, 2013.2.15>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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