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의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이어야함.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대체주택에 1년이상 거주할 것
- 재건축주택이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그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 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8.11.28, 2010.2.18, 2012.2.2, 2014.2.21>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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