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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7. 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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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은 자신의 의지로 취득하는 주택이 아님으로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1세대2주택과는 다르게,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기도 합니다.

 

1. < 공동상속주택 비과세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아래의 순위에 의한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②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③ 최연장자

 

⇒ 상속개시당시(사망당시)에 상속받은 사람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망당시에 피상속인(사망자)와 동일세대원이 상속주택의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이를 1주택으로 간주하여, 공동상속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공동상속주택중 가장지분이 큰 상속인은 상속주택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아래의 상속주택비과세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아래의 상속주택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면 상속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즉, 일반주택 양도시에  1세대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이 2 이상인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 1개에 한함)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9억 이하)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아래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이라고 합니다.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②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③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④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3.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주택비과세특례와 상속주택비과세특례가 모두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양도하는 상속주택과 그 상속주택의 지분은 모두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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