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을종근로소득의 환율 계산
지급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함
◈ 을종근로소득의 외국납부 원천세액의 공제
① 필요경비 산입가능
②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가능함.
공제액 = Max[(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 × 총 납부세액), 외국납부세액 ]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1.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9. 12. 31. 개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 급여를 지급받은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를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지급받은 때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을 당해 근로소득으로 본다. (2005. 3. 19. 개정)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원천징수 퇴직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금의 과세이연 절차: IRP 또는 DC형 DB형 퇴직연금 (5) | 2012.12.18 |
---|---|
퇴직연금 (DC형, DB형) 원천징수의무자 (3) | 2012.12.17 |
임원 급여와 퇴직금의 유효한 지급규정 (0) | 2012.12.10 |
연봉제로 전환시 퇴직금 정산후 다시 임원의 퇴직금 지급시 (0) | 2012.12.10 |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 법인의 퇴직급여 (0) | 2012.12.10 |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의 한도액 (0) | 2012.11.19 |
연월차수당과 포괄임금제 (0) | 2012.11.16 |
6세이하 자녀보육수당 월 10만원 비과세 조항 (0) | 2012.10.23 |
2012년 3/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012.10.31까지 제출 (0) | 2012.10.12 |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사례 (0) | 2012.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