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봉제로 전환시 퇴직금 정산후 다시 임원의 퇴직금 지급시
아래의 ①,②를 충족한 경우 연봉제 전환당시의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①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
②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제도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그 전환일로 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 법인, 법인세과-112, 2010.02.04
[ 제 목 ]
임원에 대하여 연봉제 전환하고 퇴직급여 지급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
[ 요 지 ]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692(2006.9.7)
【제목】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제도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재전환일부터 기산해 퇴직연금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당초 지급한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o 사례
- 2004년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추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함.
- 2006년 임직원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노사합의하고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퇴직연금제도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퇴직연금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함.
o 질의내용
- 이 경우 기존에 임원이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퇴직연금부담금을 손금으로 산입되는지 여부
【회신】
1.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제도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후, 퇴직연금제도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퇴직연금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연봉제 전환을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2. 법인이 지출하는 임원의 퇴직연금분담금은 확정급여형은 퇴직보험료와 동일하게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은 전액 손금산입하는 것임.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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