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 급여와 퇴직금의 지급규정
① 임원급여의 손금산입
법인이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
②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법인이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산입
※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임원급여는 손금산입가능하나, 임원퇴직금의 경우 이사회 결의에 의한 퇴지금지급은 1년 1/10이상의 한도 초과 금액은 손금불산입됨.
▶ 서면2팀-1089, 2005.07.14.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임원 급여를 인상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임원 상여금은 법인이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0640, 2001.11.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원의 보수(상여금 포함)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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