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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퇴직금

퇴직연금 (DC형, DB형) 원천징수의무자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12. 17.



직연금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지급하는 자입니다. 


◈ DB형 퇴직연금

① 지급자 : 사용자

② 원천징수의무자 : 사용자


◈ DC형 퇴직연금 : 퇴직연금 사업자가 100% 퇴직금 지급

① 지급자 : 퇴직연금 사업자 

② 원천징수의무자 : 퇴직연금 사업자


◈ DC형 퇴직연금 : 퇴직연금 사업자가 퇴직금 지급 + 추가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시

① 지급자 : 퇴직연금 사업자와 사용자

② 원천징수의무자 : 퇴직연금 사업자 와 사용자

③ 퇴직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통보 : 퇴직연금 사업자와 사용자 중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는 자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퇴직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함.

-> 주로 사용자가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함.

④ 사용자는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이행상황명세표를 제출하고,  퇴직소득명세서는 익년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함.


▶ 소득세법집행기준127-0-10 【퇴직연금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
종업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제도에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제도에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