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지급하는 자입니다.
◈ DB형 퇴직연금
① 지급자 : 사용자
② 원천징수의무자 : 사용자
◈ DC형 퇴직연금 : 퇴직연금 사업자가 100% 퇴직금 지급
① 지급자 : 퇴직연금 사업자
② 원천징수의무자 : 퇴직연금 사업자
◈ DC형 퇴직연금 : 퇴직연금 사업자가 퇴직금 지급 + 추가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시
① 지급자 : 퇴직연금 사업자와 사용자
② 원천징수의무자 : 퇴직연금 사업자 와 사용자
③ 퇴직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통보 : 퇴직연금 사업자와 사용자 중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는 자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퇴직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함.
-> 주로 사용자가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함.
④ 사용자는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이행상황명세표를 제출하고, 퇴직소득명세서는 익년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함.
▶ 소득세법집행기준127-0-10 【퇴직연금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
종업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제도에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제도에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원천징수 퇴직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 연예인이 미국연예법인에 소속된 경우 원천징수 (0) | 2013.02.16 |
---|---|
확정기여형(DB) 퇴직연금 운용수익의 세무회계처리 (0) | 2013.02.11 |
국가별 저작권료에 대한 사용료소득의 제한세율 (0) | 2013.02.08 |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0) | 2013.02.04 |
퇴직금의 과세이연 절차: IRP 또는 DC형 DB형 퇴직연금 (5) | 2012.12.18 |
임원 급여와 퇴직금의 유효한 지급규정 (0) | 2012.12.10 |
연봉제로 전환시 퇴직금 정산후 다시 임원의 퇴직금 지급시 (0) | 2012.12.10 |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 법인의 퇴직급여 (0) | 2012.12.10 |
을종근로소득의 종합소득금액 계산방법 (0) | 2012.11.29 |
법인세법상 임원퇴직금의 한도액 (0) | 2012.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