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과세이연 계좌
다음의 계좌를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좌의 인출일까지 이연할 수 있는 퇴직소득이연계좌라고 합니다.
①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②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DC)
◈ 퇴직금 과세이연의 조건
아래의 ①,②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퇴직금 과세이연계좌에서 인출하기 전까지 퇴직소득의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소세령 제42조의 2 제5항)
① 퇴직급여액 ( 명예퇴직금을 포함 )의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퇴직금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② 퇴직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체.
※ 80% 미만이 과세이연계좌에 입금된 경우 : 사용자는 퇴직금 전체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
※ 퇴직급여액의 80% 이상을 이체하였으나 100%는 이체하지 않은 경우 : 사용자는 입금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서는 퇴직소득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 퇴직소득을 IRP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임. 일부 금융기관이 IRP 계좌를 만드는 것이 의무사항인것처럼 광고하는 데 틀린 것임.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원천징수 의무자
① DB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용자이므로 사용자가 원천징수의무, 지급명세서제출의 의무가 있음.
②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과세이연계좌인 IRP (개인형퇴직연금)로 이체하여 과세이연된 경우로써 IRP로 이체된 이후에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 IRP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의무자
◈ 퇴직연금의 원천징수 신고의 의무.
사용자는 퇴직금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을 포함 ) 을 과세이연계좌(IRP)에 이전하여 퇴직소득이 과세이연됨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과세이연계좌(IRP)를 취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해야함.
▶ 소세법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⑤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하 “과세이연계좌”라 한다)로 이체 또는 입금하거나 과세이연계좌를 다른 금융회사의 과세이연계좌로 이체를 통하여 전부 이전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2. 7. 24. 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
▶소세령 제203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⑧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퇴직자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퇴직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한 경우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과세이연계좌를 취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한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2.9, 2008.2.29, 2010.2.18, 2010.6.8, 2012.2.2>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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