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보육수당
6세이하 자녀의 10만원이내의 보육수당은 비과세.
소득세법 제 12조 3호 머.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2009.12.31 개정)
※ 남편과 아내가 이중으로 비과세 보육수당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서면1팀-1245, 2006.09.12)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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