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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사례

원천징수 퇴직금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9. 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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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사례

 개정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적용 원천징수 사례

 ○ 월 급여 5백만원, 부양가족 수 본인포함 3인 (20세 이하 자녀는 없음)

(원)

구 분

현 행

개정안

차 액

ⓒ=ⓐ-ⓑ

초과징수세액

ⓓ=ⓒ×월수

9월징수세액

(10.10 납부)

1월부터 소급적용

9월 급여 미지급

288,040

259,570

△28,470

227,760

[ⓓ=ⓒ x 8]

31,810

(ⓑ-ⓓ)

9월 급여 지급

납기 미도래

288,040

259,570

△28,470

256,230

[ⓓ=ⓒ x 9]

31,810

(ⓐ-ⓓ)


   - 9월분 급여를 미지급한 경우 : 급여 지급시 31,810원만 징수 납부

   - 9월분 급여를 기지급, 납부기한(10.10) 미도래한 경우 : 기 징수한 288,040원 중 256,230원을 근로자에게 환급 후 31,810원만 납부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이용시 주의사항

   - 월급여액은 급여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공제대상 가족의 수)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계산

   -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의 자녀가 두명 이상인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20세 이하 자녀의 수 - 1)



< 출처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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