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법상의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한도
①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금액이 정해진 경우 : 정관에 의하여 금액
②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있는경우 :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
③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경우 : [ 비과세 금액 을 제외한 급여 평균 ] × 1/10 × 근속연수
※ 정관에서 위임되지 아니한 이사회의 결의사항 등으로 정한 퇴직금(퇴직급여) 지급규정은 유효하지 아니함.
(법인46012-2475, 1997.09.25)
정관의 위임없이 이사회결의로 정한 퇴직급여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총급여액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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