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지정된 단체의 경우에는 지정일 이후에 기부금만을 기부금 손금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기획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1일부터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가능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11. 3. 31. 단서개정)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다음의 요건 중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3. 2. 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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