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의 임원의 보수와 한도액
◈ 임원보수의 손금산입
1. 임원보수에 대한 상법상의 규정(상법 388조)
- 임원의 보수에 대하여서는 정관에 그 한도액이 정해지지 않으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한도를 정해야한다.
⇒상법에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하는 임원의 보수에 대하여서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한다.
- 임원의 보수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별도규정은 없음.
2. 비상근임원의 보수
- 비상근임원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함.
- 법인이 비상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법인의 규모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 임원상여금의 손금산입
1. 상여금의 정의
월정 급여 이외의 것으로 부정기적인 급여를 말한다.
2. 임원 상여금의 손금산입
-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상여금이 지급한 경우는 초과분은 손금불산입한다.(법령 43조2항)
- 주주총회결의 이사회결의에서 구체적인 임원의 상여지급기준 없이, 한도액만을 규정하고 별도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 그 지급액은 손금불산입한다.
3. 임원 상여금의 지급방법
①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에 " 회사의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설정한다.
② 이사회결의에 따라 그 지급시기와 금액을 정해서 임원상여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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