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에 대하여서는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그러나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의 고유한 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한 일정금액에 대하여서는 고유목적사업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설정대상
① 지정기부금 대상단체 (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1항 1호에 해당업체)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중 법령에 설치된 기금
③ 주택법 2조2항의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은 설정대상이 아님
2. 손금산입한도
- 이자배당등 특정소득금액의 100% + 기타수입사업소득금액의 50%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001. 12. 31. 개정)
2. (삭제, 2001. 12. 31.)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1998. 12. 31. 개정)
4.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2010. 2. 1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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