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의 적용시에 가업상속재산 금액을 전액 공제합니다. 이는 2011.12.31일까지는 가업상속자산의 40%를 공제하고, 2013.12.31일까지는 70%를 공제하던 것에서 2014.1.1일 이후 부터는 100%를 공제하는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100%를 공제하지만 한도액은 설정되어 있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경영 : 200억 한도
15년 이상 경영 : 300억 한도
20년 이상 경영 : 500억 한도
◈ 가업상속재산의 정의
1. 개인사업자의 가업상속재산 : 상속재산중 가업에 직접사용된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등 사업용재산
▶ 상증, 조심2012서626, 2012.06.19
가업상속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토지와 건물 등 유형고정자산으로 한정한 바 없고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물의 임차보증금은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함
2. 법인사업자의 가업상속재산
상속기업의 주식평가액 ×[ ( 총자산사액 - 사업무관자산가액(*1)) / 총자산가액]
(*1) 사업무관자산
① 토지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해당자산
②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 및 타인에 임대중인 부동산
③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타인에 대여금
④ 과다보유현금 : 상속개시일 직전 5개사업연도의 평균 현금 및 요구불금액의 합계액의 150% 초과액
⑤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관련없이 보유중인 주식 채권 금융상품
※ 가업상속기업의 자회사 주식에 대한 사업무관자산여부는 현재는 해석사례가 없습니다.따라서 이부분은 예규가 나와야 정확히 사업무관자산인지 유관자산인지를 알수 있습니다.(2014.12월현재)
▶ 상증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가. 삭제 <2014.1.1>
나. 삭제 <2014.1.1>
▶ 상증령 제15조 【가업상속】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 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4.2.21>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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