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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내의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상속증여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10. 2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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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에 걸쳐서 부모님이 차례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두번에 걸쳐서 내야합니다.

 

이런 경우에 세법에서는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어, 상속을 받은 자가 10년

 

이내에 다시 사망하여 상속세를 내야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1. 단기 재상속에 대한 공제액

 

 

                                     재상속분의 재산가액(①)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 ------------------------×  공제율 (④)

                                      전의 상속재산가액 (③)

         

 

①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 전의 상속재산가액(1*)  - 전의 상속세 상당액

 

(*1) 상속재산가액 : ②번내용 참조

 

② 상속재산가액

 

상속인 소유의 재산을 말합니다. 채무를 제외하기전의 상속인의 총재산의 개념임.

 

④ 공제율

 

1년이내 100%에서 1년에 10%씩 감소합니다.

 

1년이내 : 100% , 2년이내 :  90%, 3년 이내 80% ......10년이내10%

 

10년 초과 : 0%

 

 

2. 단기 재상속의 사례

 

- 최초 상속시에 아래와 같다고 가정합니다.

 

재산가액   : 30억

 

채무         : 5억

 

과세가액   : 25억 ( 30억 - 5억)

 

상속공제 : 10억 (처와 자녀들이 상속인 경우 가정 )

 

과세표준  : 15억 ( 25억 - 10억 )

 

산출세액 : 3.9억

 

 

- 1년이내의 재상속이라면 단기재상속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3.9 억 × [ 30억 - 3.9억 ] / 30억 × 100%  = 3.393억

 

 

※ 단기재상속 공제의 효과는 1년이내의 재상속을 가정시 기존에 납부한 상속세 상당액을 세액공제로 감면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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