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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업종

상속증여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12. 2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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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를 위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일부 업종은 아무리 규모가 작아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아래의 열거된 업종은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되지 않는 업종

 

①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공급업 (건설업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됨)

② 주차장운영업

③ 일반숙박업

④ 도서관 박물관

⑤ 전기, 가스 수도 사업 전체

⑥ 우편, 소포 송달업 : 택배, 퀵서비스

⑦ 금융보험업 : 은행 보험 증권

⑧ 어업전체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 (팔레트임대업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됨)

⑩ 법무회계서비스업 /시장조사 경영상담업 / 사진촬영 번역/ 사업시설유지, 인력공급

⑫ 교육서비스업 : 학교, 입시학원, 예술학원(기술계학원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⑬ 장애인복지시설, 보육시설

⑭ 경기장운영업 : 골프장 스키장 , 기타오락관련업 : 게임장, 노래방, 무도장, 도박장

⑮ 회원단체, 수리업, 기타서비스업 : 이용 미용 욕탕, 세탁업, 예식장, 점술업

 

◈ 가업상속공제의 세세지침

 

1. 운전학원은 가업상속공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서로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이 주된사업임.

3.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 부터 10년이내에 가업의 주된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상속세를 부과함.

4. 관광숙박업이라 함은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을 말함)과 휴양콘도미니엄을 영위하는 것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나 이외의  일반 모텔업 또는 일반숙박시설, 고시원 등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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