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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5. 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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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1. 법정기부금 또는 정치자금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1) - 이월결손금) × 100%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13항)


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30%


3.지정기부금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등 합계액(*2) × 10% + Min[A : (해당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등 합계액)× 20%, B: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의 합계(*2)) × 30%


(*2) 기부금등 합계액: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공제할 때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순서로 공제한다.

 

 

법인세법 :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1. 법정기부금
한도액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


2. 지정기부금
한도액 =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 10%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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