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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및 외국인의 소득공제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5. 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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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영주권과 국적의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뉘어 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한국 국적자라도 비거주자이면 비거주자로써의 납세의무만 있읍니다. 또한 외국인이라도 거주자 라면 거주자로써의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비거주자의 소득공제

 

비거주자가 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는 허용하지 아니한다.(소법122조) 따라서 비거주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장애인, 경로우대), 연금보험료공제 등은 적용합니다.

 

또한 비거주자의 부양가족공제와 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교육비, 주택자금공제 기부금특별공제등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1. ‘거주자’ 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아래의 두가지중에 한가지에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비거주자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3.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외국인 거주자의 부양가족공제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 일반 거주자와 동일하게 세법적용이 됩니다. 외국인 거주자의 직계존속 또는 거주자의 외국인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해외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도,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4, 2010.02.10)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1>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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