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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100만원 공제대상자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5. 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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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가능한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의 범위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함.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소득이 100만원이하인 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음.

 

1.  근로소득자

 

총급여액(=연봉 - 비과세소득)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ex) 총급여액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500만원 × 80%)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임.

 

※ 세법개정으로 2014년귀속(2015.05신고)부터는 비과세제외한 총급여가 333만원이하자만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양도소득이 있는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하기 전의 금액임.

3. 기타소득이 있는자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 - 필요경비(80%,75%,0%)

 

ex) 일시적인 인적용역 공급 1500만원 원 - 필요경비 1,200만원(= 1500만원 × 80%) =  300만원 :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님. 

 

※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미만은 분리과세 가능함으로,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은 1,500만원미만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됩니다.

 

 

4.  퇴직소득금액 :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4) 사업소득금액 :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Ex)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임.

 

※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관련
보험료ㆍ교육비ㆍ기부금ㆍ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공제액도 부인됨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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