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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종합소득세(2013년 귀속) 신고시 개정세법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5. 1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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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종합소득세(2013년 귀속) 신고시 개정세법

 

1.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법 제14조 제3항)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4천만

기준금액 인하

4천만 2천만

 

 

2. 연금소득 분리과세 대상 조정 및 확대(법 제14조 제3항)

연금소득 분리과세

적용대상공적연금* + 사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연금

** 연금저축, 퇴직연금

한도연간 600

분리과세 적용확대

적용대상사적연금

 

 

한도연간 1,200

 

3.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법 제51조 제1항)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지원

 

< >

한부모 소득공제

공제대상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20 이하)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는

공제금액 100

다만, 부녀자공제* 중복적용 배제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에게 50 소득공제

 

4. 고소득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 인상(조특법 제132조 제2항)
-납부여력이 있는 고소득자의 과도한 감면 혜택 축소

 

개인 사업소득 최저한세율

감면 산출세액의 35%

최저한세율 인상

감면 산출세액 3천만 이하분35%
(현행과 같음)

 

감면 산출세액 3천만 초과분45%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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