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비의 상속공제 : 사망전 발생한 병원비
① 사망일 이후에 자녀들이 본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 납부 : 상속개시일 현재의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상증법 제14조 1항 3호) -> 공제가능
② 사망일 전에 자녀들이 납부한 병원비 : 공제불가, 상속개시일 현재의 피상속인의 채무아님.
◈ 장례비의 상속공제
①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
- 500만원 미만인 경우 : 500만원 기본공제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천만원 한도공제
② 별도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 500만원 한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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