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취득자금의 경우에 재산의 취득자가 무직자 일지라도 국세청의 사무처리기준에 의거하여 약 5억원까지는 그 출처에 대한 조사를 하지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상속증여세사무처리기준 제29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①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취득재산의 경우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총액한도(주택취득자금, 기타자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도 아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추정배제기준】
구 분 |
취득재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
주택 |
기타재산 | |||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
2억원 4억원 |
5천만원 1억원 |
5천만원 |
2억5천만원 5억원 |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
1억원 2억원 |
5천만원 1억원 |
5천만원 |
1억5천만원 3억원 |
3. 30세 미만인 자 |
5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8천만원 |
② 제1항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 상증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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