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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계산방법

상속증여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9. 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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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재산공제 금액

① 배우자 : 6억원

②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3천만원

  1)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2)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사실혼 제외) 따라서 계부 계모 계조부 계조모도 포함.

  3) 혼인관계가 소멸되면 1),2)의 경우 친족아님. 직계존속 사망후 재혼 하지 않은 경우는 기타친족으로 분류

③ 기타친족 : 500만원


◈ 증여재산공제 금액의 계산방법

① 10년내의 금액을 합산함. 

② 수증자의 증여금액을 각각 공제함. 증여자를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아님.

※ 직계존속 2명으로 부터 10년 이내에 두번 증여받은 경우는 합해서 3천만원만 공제됨.

※ 세율은 증여자를 기준으로 10년간 증여액을 합산하여 계산. 증여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증여액 합산함에 유의해야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010. 1. 1. 개정)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3. 제2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2011. 12. 31. 개정)


※ 민법 제769조 (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개정 1990.1.13>


※ 민법 제770조 (혈족의 촌수의 계산)

①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

②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


※ 민법 제771조 (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 민법 제775조 (인척관계등의 소멸)

①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1990. 1. 13. 개정)

②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1990. 1. 13. 개정)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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