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시의 임대차계약의 임대료 환산가액 안분 방법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으로 보아 임대료등환산가액과 기준시가중 큰 금액으로 평가.
단,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제외함.
가. 상속받은 건물이 각 층별, 호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층별로 임대료환산가액의 편차가 있다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 및 건물 전체에 대하여 임대료 등으로 환산함.
나.. 상속받은 건물이 각 층별, 호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층별 호별로 임대료환산가액을 계산하여 층별 호별 건물기준시가 + 토지공시지가의 합계와 비교함.
※서면4팀-2694, 2007.1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층별 호수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 전체(자기가 사용하거나 임대하지 아니한 면적을 포함)에 대하여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같은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당해 부동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상증법 :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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