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의 양도세득세는 2014년부터는 일반세율이 적용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농지와 목장과 임야를 제외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의 판별은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부과기준에 따릅니다. 재산세종합합산대상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되며,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토지는 사업용토지가 됩니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라도 주차장등으로 사용한 특별한 경우는 사업용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토지가 되기위해서는 아래의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해야합니다. 재산세부과기준으로는 아래의 기간동안은 재산세종합합산토지가 되어야 합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3.1.1>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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