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세무사수수료)은 양도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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