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차선진화 방안. 기획재정부 발표 2014.03.26
개정안님.
1. 2주택 이하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 단일 세율(예: 14%)로 소득세를 분리과세
2) 세법상 사업자 등록의무가 면제
-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은 규모의 영세성과 전세 보증금 임대소득 과세 대상자인 3주택 이상 보유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세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한 취지
※ 3주택 이상자 또는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상자는 종합소득과세
2. 또한, 현재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되, 향후 10년간 이월되어 결손금 처리되었으나
⇒ 종합과세 대상인 임대소득의 경우, 결손금 발생시 다른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를 허용하여 임대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키로 함.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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