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고시 제2014 - 14호
2013년 귀속 경비율 고시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4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28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제145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바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2013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국세청장이 해당 과세기간(2013년 귀속)에 적용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제4조(단순경비율 기본율 및 초과율 적용)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업종코드 940***)의 2013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한다.
부칙(2014. 3. 28. 국세청고시 제2014-1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 3. 28.부터 시행합니다.
<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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