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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영업권(권리금)의 세무처리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4. 12.

 

영업권(권리금)의 세무처리

 

영업권의 세무처리는 1. 원천징수 2.세금계산서 발행 3. 장부계상 감가상각 .4. 기타소득의 수입신고.의 4가지 항목을 고려해야 한다.

 

1. 원천징수

 

영업권(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권리금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함.

 

1) 세율 :  22%(지방소득세 포함)

 

2) 필요경비 : 80%의 필요경비 인정됨.

 

3) 원천징수 시기 : 대가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A + B :  원천징수세액의 10% 한도)
A :  미납세액 × 미납일수 × 3/10000
B : 미납세액 × 3/100


 

2.세금계산서 발행

 

원천징수는 대가를 지급하는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이 해야 한다.

 

1) 세금계산서 발행자 : 영업권을 양도한 자.

 

2) 발행일자 : 영업권 사용가능일

 

※ 원천징수와 세금계산서 발행을 동시에 해야함.

 

 

3. 장부계상 감가상각

 

영업권을 매수한 자가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장부에 계상하고 이를 감가상각해야한다.

 

1) 장부계상일자 :  영업권의 사용가능일이 속하는 연도에 장부계상해야함.

 

2) 감가상각 : 1년에 1/5이하의 금액을 원하는 연도에 비용처리 가능 (임의상각제도)

 

 

4. 기타소득 신고

 

영업권을 매도한 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1) 신고시기 : 영업권 매각일의 다음연도 5월 31일

 

2) 기타소득금액 : 영업권 매각액의 20%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