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2014년 종합소득세신고(2013년 귀속)
1. 개요
-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함.
- 장부를 기장한 사업자는 장부에 기재된 사항으로 필요경비를 알수 있으나,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알수 없음으로 국세청에서 고시한 경비율로 필요경비를 계산함.
- 경비율은 필요경비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뉨
2.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구분
- 업종별로 수입금액(즉,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구별함.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 법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아니함.
구분 신규사업자/ 2013년 수입금액 기존사업자 2012년 수입금액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5억 3천6백만원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2천4백만원
① 2012년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 : 직전연도인 2012년의 매출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별함.
② 2013년 중에 개업한 사업자 : 당연도인 2013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별함.
--> 2012년 이전개업자와 2013년 신규 개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매출액은 각각 다름.
◈ 무조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아래의 열거하는 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함.
① 전문직 사업자 : 의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
②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 이면서 의무가입기간내에 가맹하지 않은 사업자-가입하지않은 과세기간에 한함.
③ 현금영수증 등 발급거부자 : 아래의 3가지 경우에 3회이상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았으며, 그 통보금액이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자.
-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발급을 거절한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절한 경우
④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자 : 5회이상 통보받은자.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조회
⇒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조회는 [ 국세청 경비율 조회 ] 를 참조하시면됩니다.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은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2014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 를 참조하시면됩니다.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2014 종합소득세 신고(2013년 귀속)] 를 참조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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