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의 모든 소득과 국외의 모든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음. 세법상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서만 국세청에 납세의무가 존재함.
- 국적이나 세금을 내는지 여부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지 아니함.
2. 판단 요건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임.
- 비거주자는 거주자 이외의 모든 개인임.
- 주소는 단순히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임
-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
3.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4.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5. 기타의 주소지의 적용여부
-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는 주소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봄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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