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2014 개정세법 : 소득세법 제34조제3항)
1. 개정취지
1)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5년이지만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어 법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초과한 고액 기부자의 경우 3년인 이월공제기간 이내에 기부금의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현행 3년인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과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함.
3)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의 연장을 통하여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형평성을 높이고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개정내용
개정전 : 기부금 이월공제 기한 1. 법정기부금의 경우 : 3년 2. 지정기부금의 경우 : 5년
⇒ 개정후 : 기부금이월공제 기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모두 5년
3. 시행시기
2014.1.1이후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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